너는 나의 펫!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공동 생활

Eunyoung Kim Eun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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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 시대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반려동물 수에 비례해 동물 병원과 펫 샵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긴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합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에티켓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반려동물 관련 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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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물등록제가 있다. 이 법은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를 기를 때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마실 물 및 운동과 휴식 그리고 수면을 보장받을 것,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고통받으면 최대한 빠른 치료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보장할 것, 반려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동물이 느낄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질병, 부상 및 두려움 등 정상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여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반려동물의 종류, 습성, 크기, 건강상태 및 사육 형태에 따라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검진 및 예방접종을 시행할 것 등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공동 주택에서의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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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부녀회나 관리 사무소 등에서 입주인의 동물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입양 전 반드시 이웃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이 소음이나 배설물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뿐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부녀회 차원의 범칙금이나 관리비 인상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 시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하여 해결해 보자.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음 방지와 위생에 대한 주의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위생과 소음 관리 등은 입주자 스스로 해야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자신의 반려동물이 배설하면, 즉시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건물의 외부를 산책할 때는 대변만 치우면 되지만, 건물 안 공용 구역에서는 소변도 걸레 등으로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요즘은 산책 시 배설물 처리 봉투 등을 늘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여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사진은 윤성하우징의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택인 '펫프랜들리 보보뚜'의 모습이다.

산책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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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반드시 주인의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와 목줄을 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배변했을 땐 즉시 치워야 한다. 반려동물과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동 가방이나 케이지 안에 넣어 이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작은 동물과 맹인안내견은 그냥 탑승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차, 고속/시외버스는 탑승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니, 반드시 문의 후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설명 없이 반려동물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는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다른 고객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탑승이 어려우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자.

반려동물의 사회성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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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타 동물에 대한 공격성을 없애기 위해서도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이 필요한데, 반려견의 경우, 가장 적합한 사회화 기간은 일반적으로 생후 3주부터 12주 사이라고 한다. 강아지가 낯설지 않게 세상에 적응하려면 우선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만약 이 시기에 사람과 접해보지 못했거나 사람과의 나쁜 기억을 형성하게 되면 성견이 돼서도 사람을 매우 경계하거나 심할 경우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사회화 교육은 짧게, 자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령 하루에 총 20분간 교육을 한다고 하면 1분씩 20번 또는 2분씩 10번에 나눠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반려견의 백신 접종 마무리단계인 생후 4개월 후부터는 집이 아닌 외부로 산책하러 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반려견을 쓰다듬을 수 있게 하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덜 공격적이게 된다고 한다. 반려견 사회화 교육의 핵심은 반려견이 낯선 상황에 대해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불만에 대처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이해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화 훈련이 부족한 반려동물은 타인의 소리, 큰 소음 등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다른 동물 혹은 사람을 물거나 짖는 등의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 여부를 떠나,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정에서는 이웃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은 확실히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아닐까 한다. 이웃에 양해를 구할  떡이나 다과 등의 가벼운 음식을 나눠주며 얘기를 꺼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이웃이 되는 법에 관한 더 많은 아이디어는 여기를 통해 알아보자.

책임 있는 관리와 생명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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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에 비례해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10만여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펫샵을 통해 귀여운 아기 동물을 보고 충동적으로 장난감이나 액세서리처럼 구매했다가 병에 걸리거나 이사를 할 때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진정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유기견이 되면 길거리를 헤매며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사를 당할 수 있고, 다행히 구조되어 유기견 보호소 등에서 지내게 된다 해도, 열흘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하고 만다. 반려동물 입양 시 펫샵을 이용하지 말고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것도 동물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값비싼 옷을 입히고 고급 간식을 먹이는 것보다 평생을 함께 살며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진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의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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